경제이야기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_대처방법, 신고방법

판다롱 2024. 6. 17. 08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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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에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어,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 이 법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법과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?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: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2. 금지 행위: 폭행, 협박, 무시 또는 배제, 모욕적 언행, 업무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부당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.
  3. 사용자의 의무: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. 예방교육 실시, 신고 접수 및 조사,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  4. 피해 근로자의 권리: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5. 처벌 규정: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.

이 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,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사용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 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처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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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증거 확보

  •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세요. 일시, 장소, 행위 내용, 목격자 등을 정리합니다.
  • 괴롭힘 내용이 담긴 메시지, 녹음 파일 등의 증거를 확보하세요.

2. 직접 대응

  •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침착하게 "그런 행동은 부적절합니다. 그만두어 주세요"라고 말하세요.
  • 괴롭힘 행위자에게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알리세요.

3. 내부 신고

  • 사내 고충처리 창구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세요.
  • 신고 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.

4. 외부 신고

  • 위 내부 신고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콜센터(1350)에 신고하세요.

5. 피해 구제 요청

  •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,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.

 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방법

1. 직장 내 신고 창구 이용

  • 사업장 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나 윤리경영 담당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장에 신고 창구가 없다면 인사부서나 상급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2. 고용노동부 신고

  • 직장 내 신고 창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,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용노동부 콜센터(1350)나 관할 지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3. 신고 시 유의사항

  •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준비합니다.
  • 신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,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.
  •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,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증거 확보, 내부 및 외부 신고, 피해 구제 요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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