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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,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등기부등본 보는 방법
1.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- 대한민국 정부 포털 사이트 '정부24'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 소재지, 소유자 성명 등을 입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건당 1,000원 내외입니다.
2. 오프라인에서 등기부등복 확인하기
-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소재지, 소유자 성명 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발급해 줍니다.
-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건당 1,000원 내외입니다.
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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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, 저당권, 압류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. 2 등기부등본에서 '이전등기', '신탁', '압류', '가압류' 등의 용어를 확인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
종합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,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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